공지사항

업데이트 2026년 07월 07일
[법령개정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최신 법령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(2026년 06월 26일 시행)
안녕하세요, 세이프넷입니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이(가) 개정되어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.

■ 이전 시행일: 2026년 03월 24일
■ 최신 시행일: 2026년 06월 26일

■ 주요 개정 조문

▶ 제78조(안전검사대상기계등)
제78조(안전검사대상기계등)
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4.6.25>
1. 프레스
2. 전단기
3. 크레인(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)
4. 리프트
5. 압력용기
6. 곤돌라
7. 국소 배기장치(이동식은 제외한다)
8. 원심기(산업용만 해당한다)
9. 롤러기(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)
10. 사출성형기[형 체결력(型 締結力) 294킬로뉴턴(KN) 미만은 제외한다]
11. 고소작업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)
12. 컨베이어
13. 산업용 로봇
14. 혼합기
15. 파쇄기 또는 분쇄기
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,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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