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업데이트 2026년 07월 28일
[법령개정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최신 법령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(2026년 07월 28일 시행)
안녕하세요, 세이프넷입니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이(가) 개정되어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.

■ 이전 시행일: 2026년 03월 24일
■ 최신 시행일: 2026년 07월 28일

■ 주요 개정 조문

▶ 제49조(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)
제49조(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)

1.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
2.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
3.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(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) 발생한 사업장
3의2.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 및 이 영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
4.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,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

▶ 제50조(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)
제50조(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)
①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"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. <개정 2026.7.28>
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"이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. <신설 2026.7.28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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